퇴직금 계산기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근무 기간·급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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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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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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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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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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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받는 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한 회사라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며, DB형은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식대·직책수당 같은 수당도 포함되며, 실비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금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1일에 퇴직(마지막 근무일 9월 30일)하고 최근 3개월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3개월 임금 90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는 1,096일이므로 퇴직금은 97,826원 × 30 × 1,096 ÷ 365 ≈ 약 881만 원입니다.

계산할 때 헷갈리는 점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1일~9월 30일입니다.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 직전 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회사에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은 편이며,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계산됩니다.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최근 1년 총액을 넣으세요. 3/12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하단 버튼을 누르면 같은 정보로 실업급여 계산기가 채워집니다.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지급'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임금 구성·휴직 기간·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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