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중 구직급여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정해진 기간 동안 받습니다.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뒤,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을 세며, 주휴일 외의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통근 곤란·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일 지급액 계산법
구직급여 1일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계산한 금액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도 절반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확정돼 하한이 68,480원으로 오르는데, 이는 2026년 상한보다 높아 상한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상한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 계산기는 법 규정대로 하한을 상한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로 봅니다.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그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Q. 계약직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