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체크리스트, 퇴직금·실업급여 놓치지 않고 받는 순서
퇴사를 결심했다면 마지막 출근일만 정할 게 아닙니다. 퇴사 사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고, 퇴직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퇴사 전부터 퇴사 후까지 챙겨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사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1. 근속 1년이 넘었는지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 입사일이 2025년 10월 1일이라면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해 퇴직일이 10월 1일이 되어야 1년을 채웁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회사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면 퇴사 전에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진단서, 신고 기록 등)를 챙겨 두세요.
3. 회사가 신고할 이직 사유 확인
퇴사하면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여기 적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했는데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퇴사 전에 담당자와 사유 코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권고사직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얼마를, 언제, 어디로 받나
얼마를 받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12만큼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3년 동안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881만 원(세전)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평균임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무급휴가를 몰아 쓰거나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는다면 최근 1년 연차수당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언제 받나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받나: IRP 계좌
퇴직 당시 55세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세요.
IRP로 받은 퇴직금은 바로 해지해서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됩니다.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IRP에 그대로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여 주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받는 금액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얼마나 받나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이직자는 1일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앞의 예시처럼 월급 300만 원, 가입기간 3년, 49세라면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약 58,700원)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을 받고,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총 예상 수령액은 약 1,189만 원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고용24(work24.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후 1~4주마다 실업 인정(구직활동 신고)을 받으면 그 기간분이 입금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날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끝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놓치기 쉬운 것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사하면 직장 건강보험이 끊기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매겨져,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전 수준의 보험료(본인 부담분)를 내면 됩니다.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 기한부터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니, 첫 고지서를 받으면 두 보험료를 비교해 보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세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최대 12개월),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도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한 달의 급여를 줄 때 간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기본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추가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퇴사 체크리스트
| 시기 | 할 일 |
|---|---|
| 퇴사 전 | 근속 1년 확인, 퇴사 사유·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확인, IRP 계좌 개설, 증빙 자료 챙기기 |
| 퇴사 후 14일 내 | 퇴직금 입금 확인 |
| 퇴사 직후 | 고용24 구직 등록,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
| 첫 지역보험료 고지 후 2개월 내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여부 결정 |
| 다음 해 5월 |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추가 |
내 퇴직금·실업급여 미리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오고, 같은 정보로 실업급여 계산기까지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