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며칠 생길까? 입사 첫해부터 25일까지 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연차는 “1년에 15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입사한 지 얼마나 됐는지, 그동안 얼마나 출근했는지에 따라 생기는 날짜와 개수가 달라집니다. 입사 첫해에 받는 연차, 근속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연차, 1년만 일하고 그만둘 때의 연차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고,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한눈에 보는 연차 발생 기준

구분연차조건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그 달을 결근 없이 출근
1년 이상15일1년간 출근율 80% 이상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최대 25일
1년간 출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개근한 달만큼

입사 첫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입사 후 1년이 안 된 기간에는 한 달을 결근 없이 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1월 2일에 입사했다면 2월 2일에 1일, 3월 2일에 1일 하는 식으로 쌓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이 됩니다. 12개월째 개근분은 1년을 채운 시점에 15일과 함께 계산되지 않고, 첫해 몫은 11일까지입니다.

첫해에 생긴 연차는 쓸 수 있는 기간이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예전에는 2년차 연차에서 미리 빼는 방식도 있었지만, 2018년 법 개정 이후로는 첫해 11일과 2년차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출근율은 회사가 정한 근로일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아래 기간은 쉬었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쉰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연차휴가를 쓴 날, 예비군 훈련처럼 법에 따라 쉰 날

반대로 개인 질병으로 쉰 병가나 무단결근은 출근율을 낮춥니다. 80%에 못 미치면 그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첫 1년을 뺀 근속 기간에서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공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근속연수연차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11~12년20일
21년 이상25일 (상한)

근속이 아무리 길어도 법정 연차는 25일에서 멈춥니다. 회사가 이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일까

1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과 이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고 바로 재계약해 계속 일한다면 15일이 생기지만, 정확히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첫해 11일만 남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지만, 직원마다 기준일이 다르면 관리가 복잡해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해 두면 회계연도 기준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은 중간 입사자에게 연차를 비례해서 먼저 주고 이후 정리하는 방식이라,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가 헷갈린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 번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1년을 채웠다면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긴 연차, 언제까지 써야 할까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그 안에 쓰지 못하면 휴가를 쓸 권리는 사라지지만,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끼워 넣어 연휴를 길게 만드는 방법이 좋습니다. 연차 사용 추천 달력에서 연차 일수를 넣으면 공휴일 사이를 잇는 날짜를 골라 보여 줍니다.

참고 자료

연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