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 공제 항목 읽는 법 — 4대보험과 소득세, 연봉별 실수령액
연봉 계약서의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꽤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4대보험과 소득세입니다. 월급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2026년 근로자 부담)
| 항목 | 계산 방법 | 연봉 4,000만 원 예시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148,810원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약 13.14% | 14,800원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28,190원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8,460원 |
| 합계 | 397,520원 |
예시는 연봉 4,000만 원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 1명일 때입니다. 이 경우 월 실수령액은 2,935,813원입니다.
국민연금: 2026년부터 매년 오른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가 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회사와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는 월 41만~659만 원 사이에서만 계산합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기준으로만 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가 절반인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서 걷는데,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그해 월급으로 미리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다음 해 4월 월급에서 정산분이 더 빠지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냅니다. 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쌓여야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로 ‘미리’ 내는 세금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월급(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금액을 찾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모두 들어가고,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표가 적용되면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가 커졌습니다.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세액에서 뺍니다.
이렇게 매달 낸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비과세 항목 확인: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로 받는 돈은 세금과 4대보험에서 빠집니다. 회사 급여 규정에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 부양가족 신고: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적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 비율 선택: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 연봉으로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항목별 공제액과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연봉 2,4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의 실수령액 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