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면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397,520원이 빠져 월 2,935,813원을 받습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1,808,480원 | 21,701,760원 |
| 2,600만 원 | 1,955,346원 | 23,464,152원 |
| 2,800만 원 | 2,100,003원 | 25,200,036원 |
| 3,000만 원 | 2,244,440원 | 26,933,280원 |
| 3,200만 원 | 2,389,296원 | 28,671,552원 |
| 3,400만 원 | 2,531,013원 | 30,372,156원 |
| 3,600만 원 | 2,665,450원 | 31,985,400원 |
| 3,800만 원 | 2,800,886원 | 33,610,632원 |
| 4,000만 원 | 2,935,813원 | 35,229,756원 |
| 4,200만 원 | 3,066,310원 | 36,795,720원 |
| 4,400만 원 | 3,195,296원 | 38,343,552원 |
| 4,600만 원 | 3,324,243원 | 39,890,916원 |
| 4,800만 원 | 3,444,560원 | 41,334,720원 |
| 5,000만 원 | 3,571,586원 | 42,859,032원 |
| 5,200만 원 | 3,698,553원 | 44,382,636원 |
| 5,400만 원 | 3,822,550원 | 45,870,600원 |
| 5,600만 원 | 3,949,586원 | 47,395,032원 |
| 5,800만 원 | 4,072,763원 | 48,873,156원 |
| 6,000만 원 | 4,195,410원 | 50,344,920원 |
| 6,500만 원 | 4,509,926원 | 54,119,112원 |
| 7,000만 원 | 4,821,303원 | 57,855,636원 |
| 7,500만 원 | 5,095,660원 | 61,147,920원 |
| 8,000만 원 | 5,367,086원 | 64,405,032원 |
| 8,500만 원 | 5,652,383원 | 67,828,596원 |
| 9,000만 원 | 5,943,560원 | 71,322,720원 |
| 9,500만 원 | 6,239,746원 | 74,876,952원 |
| 1억 원 | 6,530,923원 | 78,371,076원 |
| 1.2억 2,000만 원 | 7,613,360원 | 91,360,320원 |
| 1.5억 5,000만 원 | 9,022,580원 | 108,270,960원 |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소득의 0.4724%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급여·공제대상가족 수별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6년에는 9.5%(근로자·회사 절반씩)입니다. 월급이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상한액 기준으로만 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은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모두 셉니다.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세액에서 더 뺍니다.
- 비과세 소득: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는 돈은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
-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과 금액이 다릅니다.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00%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매년 4월 정산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바뀝니다.
- 상여금, 성과급, 야근수당이 있는 달은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라면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 계산기로 연차수당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들었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은 월급으로,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을 체크하면 13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Q.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가 많으면 일부를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에 따른 추정치이며, 회사의 급여 구성, 비과세 항목, 보험료 정산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