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 일수 · 다음 연차 발생일 · 미사용 연차수당

내 연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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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다음 연차—
근속발생일연차

1년간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달 개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원
일
예상 연차수당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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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첫 1년을 뺀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근속 연수연차 일수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15년22일
19년24일
21년25일
25년25일

연차 = 15일 + (근속 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입사 1년 미만: 매달 1일씩,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안 된 기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생기므로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4월 15일, 5월 15일… 이렇게 쌓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이 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1년이 되는 날에는 별도로 15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1년 계약직 포함)에는 15일이 생기지 않고 11일까지만 생깁니다.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 기간(1년)이 끝난 다음 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 일수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5일10일
250만 원95,694원478,470원956,940원
300만 원114,833원574,165원1,148,330원
350만 원133,971원669,855원1,339,710원
400만 원153,110원765,550원1,531,100원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실제 수당은 회사의 통상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주는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차이를 정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생긴 연차, 언제 쓸까

연차 일수를 알았다면 공휴일 사이 징검다리에 연차를 붙여 연휴를 길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연차 사용 날짜 추천에 연차 개수를 넣으면 연휴가 가장 길어지는 날짜를 달력에 골라 줍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와 연차수당 계산법과 사용 촉진 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주 20시간 근무자는 1년을 채웠을 때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입니다.

Q. 연차 사용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쓸 권리는 사라지지만,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이며, 출근율, 회사 규정(회계연도 기준 등), 단시간 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연차와 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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