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vs 퇴직연금 DB형·DC형, 나에게 유리한 건? 차이와 고르는 법
회사에 입사하면 “우리 회사는 DB형이에요” 또는 “DC형이에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셋 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을 마련하는 제도지만, 누가 돈을 굴리는지, 마지막에 얼마를 받는지가 다릅니다. 퇴직금과 DB형·DC형 퇴직연금의 차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세 제도 한눈에 비교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 받는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퇴직금과 같은 공식 | 매년 쌓인 돈 + 운용 수익 |
| 돈을 굴리는 사람 | 회사 내부 | 회사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 | 근로자 본인 |
| 운용 결과 | 상관없음 | 회사가 책임 | 근로자가 책임 |
| 회사 부도 시 | 받지 못할 위험 | 적립금은 보호 | 적립금은 보호 |
| 중도 인출 |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만 | 원칙적으로 불가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 |
퇴직금과 DB형: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이름 그대로 받을 돈(급여)이 미리 확정된 제도입니다. 계산 공식이 퇴직금과 같아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차이는 돈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할 때 지급하면 되지만, DB형은 회사가 은행·증권사 같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금을 쌓아 둡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적립된 돈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퇴직금보다 낫습니다. 적립금을 굴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건 회사 몫이고, 근로자가 받는 돈은 변하지 않습니다.
DB형이 유리한 사람
- 임금이 해마다 꾸준히 오르는 사람, 승진을 앞둔 사람
- 한 회사에 오래 다닐 계획인 사람
- 투자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전체 근속 기간에 그 임금이 곱해지므로, 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DC형: 매년 넣어 주고, 굴리는 건 나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낼 돈(기여금)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는 해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예금·펀드 등에 어떻게 굴릴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마지막에 받는 돈은 쌓인 원금에 운용 수익을 더하거나 손실을 뺀 금액입니다.
DC형이 유리한 사람
-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앞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사람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 등)
- 이직이 잦은 사람 (계좌를 그대로 옮겨 이어 갈 수 있음)
- 직접 운용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사람
DC형에 넣어 두고 아무 상품도 고르지 않으면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미리 정해 둔 상품(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그대로 두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운용 상품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DB형은 불리해집니다. 줄어든 마지막 임금이 전체 근속 기간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 직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높은 임금 기준으로 확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절차가 정해지며, 보통 DB형에서 DC형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반대 방향은 어렵습니다.
퇴직하면 IRP로 받는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든 DB형·DC형이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받지 않고 IRP에 옮겨 두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미뤄 둘 수 있습니다.
IRP에서 돈을 꺼낼 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여 줍니다.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합니다.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해지하지 말고 연금 재원으로 두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제도일까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DB형과 DC형 중 근로자가 고르게 하거나 둘을 섞어 운영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이나 DB형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직 예정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나옵니다. DC형이라면 금융회사 계좌에 쌓인 적립금이 곧 퇴직급여이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