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못 받는 경우까지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이 무엇이냐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상여금과 수당 구성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그리고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공식 다시 보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결국 “3개월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퇴직금을 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돈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름이 ‘수당’이든 ‘보조비’든 상관없이, 회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기본급과 매달 받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
  •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정기 상여뿐 아니라 지급 기준이 정해진 성과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사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돈

  • 실비 변상 성격의 돈: 출장비, 업무 차량 유지비처럼 일하는 데 든 비용을 실제로 보전해 주는 돈
  • 은혜적·일시적인 돈: 경조금, 위로금, 회사 사정에 따라 한 번 지급된 특별 격려금
  •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를 정산해 받는 돈은 퇴직으로 생긴 돈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복리후생 성격의 현물: 명절 선물, 단체 보험처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이름의 돈이라도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애매하다면 지급 규정(취업규칙, 연봉계약서)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고 계산하는 기간

퇴직 직전 3개월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 수습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등

또한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크게 줄었다면 이 규정 덕분에 퇴직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가 36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해야 1년을 채웁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 기간 중 일부만 15시간 미만이었다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따로 합쳐 1년이 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만 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계약이 끝났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일했다고 볼 수 있으면 전체 기간을 합쳐 계산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1년을 채우기 직전에 계약을 끝내고 바로 재계약하는 식으로 퇴직금을 피하려 한다면, 실제 근무 관계를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상담해 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못 한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시작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의 퇴직금은 정산한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내 퇴직금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를 넣고,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입력하면 3/12이 자동으로 반영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