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고 연봉 올랐다면 대출 금리 깎아 달라고 하세요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법
대출을 받을 때보다 지금 형편이 나아졌다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심사하고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핵심은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는가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대출 당시 무직이나 학생이었는데 취업한 경우
- 승진·이직으로 소득 증가: 연봉이 눈에 띄게 오른 경우
- 재산 증가: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늘어난 경우
- 부채 감소: 다른 대출을 갚아 빚이 줄어든 경우
- 신용점수 상승: 개인 신용평가회사 점수가 크게 오른 경우
- 전문 자격 취득: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소득과 직결되는 자격을 얻은 경우
신용점수가 조금 올랐다고 금리가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평가로 다시 심사해, 금리를 바꿀 만큼 신용상태가 달라졌는지 판단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대출
금리가 개인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정해지는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정책자금 대출 (정부가 금리를 정하는 서민·청년 지원 대출 등)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처럼 공사가 금리를 정하는 상품
- 예·적금 담보대출
- 보험계약대출 (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
내 대출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상품설명서나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결과 통지
- 대출받은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인터넷뱅킹, 고객센터, 영업점 중 가능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비대면 신청을 지원합니다.
-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증빙 서류를 냅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승진 사실 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입니다.
-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 여부와 그 사유를 문자,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 기간은 10영업일에서 빠집니다.
신청 횟수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거절된 직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연봉 인상이나 다른 대출 상환처럼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신청하세요.
금리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금리 차이는 작아 보여도 대출 기간이 길면 차이가 커집니다. 원리금균등 상환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 기존 금리 | 인하 후 | 월 상환액 차이 | 총 이자 절약 |
|---|---|---|---|---|
| 1억 원, 30년 | 연 5.0% | 연 4.5% | 약 3만 원 | 약 1,085만 원 |
| 3,000만 원, 5년 | 연 7.0% | 연 6.0% | 약 1.4만 원 | 약 84만 원 |
남은 대출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 금리를 낮출수록 효과가 큽니다. 실제 인하 폭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정해지며, 위 표는 인하 폭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거절됐다면 다른 방법도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인하 폭이 작다면 대출 갈아타기(대환)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옮기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의 부대비용이 들 수 있으니, 아끼는 이자와 비용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금리별 상환액 바로 비교하기
대출 이자 계산기에 대출금액, 금리, 기간을 넣으면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와 낮아졌을 때의 금리를 각각 넣어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감이 옵니다.